안녕하세요? 한의도협 사무국입니다.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확산되고 장기화되고 있어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.
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.중앙사고수습본부의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7판) 개정안을 전달받아 회원기관에서 예방 대응하시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[주요개정사항]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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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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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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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코로나19 정의, 발생현황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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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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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대응원칙, 심각단계 수행체계 (시·도 즉각대응팀 역할 및 업무 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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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사례정의 및
관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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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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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의사환자/
조사대상 유증상자
발생시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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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개별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 삭제
• 병상배정, 입원격리, 퇴원시 이송, 격리해제, 격리기간 등 구체적으로 기재
• 선별진료소(보건소) 내소자 관리 절차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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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확진환자
발생시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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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확진환자 조사·관리 주체를 보건소로 변경하고, 집단시설 및 의료기관 발생사례는 시·도 즉각대응팀이 조사·관리토록 구체화
• 확진환자 관리 강화(격리/격리해제, 입/퇴원, 사망 모니터링 및 보고)
• 시·도 환자관리반 역할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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Ⅵ. 병상 배정 및
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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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병상 배정 및 운영원칙, 중증도, 자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이송 구체화
• 시·도 환자관리반 역할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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Ⅶ. 사망자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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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사망자 발생 시의 처리 절차 추가
- 사망자 발생에 따라 사망자 처리절차 및 행정사항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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Ⅷ. 실험실 검사
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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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필수 검체(상기도)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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Ⅸ. 환경,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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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감염예방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(2판)」개정에 따른 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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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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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기초역학조사서(확진환자), 사례관리보고서(확진환자 및 의사환자), 시‧도 즉각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보고서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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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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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지자체 참고 필요한 안내 및 매뉴얼 보완
- 시설격리대상자 생활안내 수칙, 환자 중증도 분류, 검사가능 기관, 병상배정 및 절차 안내 등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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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7판) 1부 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부록 1부
감사합니다. |